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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슬한 것의 정체 본문
"사회의 변화에 따라 관용의 의무가 후퇴하거나 포기될 수 있는 이유는, 관용이 힘의 불균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관용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의 행사이고, 관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마이클 왈저(2004), 『관용에 대하여』, 송재우 옮김, 미토, 99쪽] 따라서 “관용은 ‘포용’이라는 가면을 쓴 권력 행위이다”. [웬디 브라운(2010),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이승철 옮김, 갈무리, 59쪽] 관용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하버마스는 관용에 내재하는 권력의 불평등을 ‘가부장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관행에서 벗어나 소수파의 행동에 대해 지배자나 다수파의 문화가 자기들 마음대로 기꺼이 ‘관용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를 ‘가부장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때 관용은 자비나 은혜 베풀기와 같은 요소를 지닌다.[지오반나 보라도라(2006), 『테러 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손철성, 김은주, 김준성 옮김, 문학과지성사, 86쪽] 그것은 관용이 지배자 또는 다수자의 권위주의적 허용의 한계 내에 존재하는 것임을 드러낸다. 관용이 권력자의 양보와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 그것은 ‘최강자의 논거’에 놓이게 된다. 관용이 강자의 자비에 기대어 이방인에게 제한적인 권리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방인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권리가 원리가 될 수는 없다. 관용의 정도는 자의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관용에 기대는 개인이나 집단은 이 불평등한 수혜적 관계를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김애령,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서울: 봄날의 박씨, 2020, 174쪽
교회와 성소수자, 교회와 장애인, 교회와 여성을 이야기할 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어딘가 묘하게 신경을 건드리는 까슬한 것의 정체를 언어화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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